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8일 마감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신청받아 온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8일 마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만 인정되기에 신청자는 '공의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한 관계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7071만원 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연간 최대지원금 한도는 450만원이며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분위~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100%를, 3분위는 75%, 4분위는 55%를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수령액은 심의가 끝나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가장학재단,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되네" "국가장학재단, 서면동의서로 대체가능하네" "국가장학재단, ll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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