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59)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2006년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5년 9월∼2011년 9월 신사옥 건축을 위해 파고다 측에 대출 연대보증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 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고 실제 회사가 손해를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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