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일반인에게 한의사 명의를 빌려준 뒤 불법으로 한의원을 설립하고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한의사 54살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와 함께 불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51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대치동에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시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천2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정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검찰은 또 전 씨와 함께 불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51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대치동에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시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천2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정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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