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하 제주지검)이 공연음란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검사장의 재직 중 범죄이다 보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에 회부하고 전적으로 검찰시민위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며 "검찰시민위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그동안 치료 태도 등을 확인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기소유예, 기소유예됐구나" "김수창 기소유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기소유예, 치료를 6개월씩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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