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2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과 14일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집과 다른 세입자 집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다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최 씨는 지난 10일과 14일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집과 다른 세입자 집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다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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