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룸살롱을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백씨(42)를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룸살롱 투자자 김모씨(69)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역삼동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성매매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주차실장을 통해 여자 종업원과 손님을 차에 태워 인근 숙박시설로 태워주는 식으로 은밀이 성매매 영업했다.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재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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