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이 된다.
검사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검사가 1900명이 넘는다.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빠듯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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