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자사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의 30%에 해당하는 기지급 건강보험료 600억여원을 반납할 위기에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정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계속 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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