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고 전했습니다.
또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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