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교사에게 정직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려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종교과목 수업을 맡아온 김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유부녀 A씨와 가까워졌다. A씨의 남편은 아내와 김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학교 측은 그해 8월 김씨를 해임 결정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해임 결정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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