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를 시댁 앞에 두고 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0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앞에 2개월 된 남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 관리실로 옮겨져 친할머니 B씨(60)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B씨가 "아이를 두고 간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남편이 소홀히 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아이를 집 앞에 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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