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기간중 한국 사진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일본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도미타에 대한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약식명령문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절도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등이 확보돼 있고, 일본 선수단 임원이 해당 영상을 보고 도미타를 지목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천지법 약식65단독 유호중 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 송달을 취소하고, 도미타가 거주하는 일본에 약식명령 등본을 보낼 예정이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 경기를 응원하다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일본 나고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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