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종북좌파' 지칭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활동가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2012년 9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 활동, 국정원 발목 잡기를 하고 있음'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활동가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2012년 9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앞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 활동, 국정원 발목 잡기를 하고 있음'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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