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뒤 땅값 10배" 600여명 속인 ‘기획부동산 다단계조직’ 적발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 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평당 8천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권씨 등은 부동산을 분할해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역삼동·부산·인천·안산 등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 내 등급을 사원·대리·과장·부장 등으로 나누고 땅 4평을 80만원에 산 회원을 사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사원 등록 이후 7명을 소개하면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대리로 승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 내 승급을 유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이 처음 홍보한 수당 9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을 총 4천95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결국 전형적인 피라미드 영업식 사기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 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평당 8천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권씨 등은 부동산을 분할해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역삼동·부산·인천·안산 등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 내 등급을 사원·대리·과장·부장 등으로 나누고 땅 4평을 80만원에 산 회원을 사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사원 등록 이후 7명을 소개하면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대리로 승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 내 승급을 유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이 처음 홍보한 수당 9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을 총 4천95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결국 전형적인 피라미드 영업식 사기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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