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25일) 기아차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근로자들 가운데 신규 임용된 28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처럼 재판부는 이번에도 "원고들이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25일) 기아차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근로자들 가운데 신규 임용된 28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처럼 재판부는 이번에도 "원고들이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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