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자살한 조합원 시신운구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가 당시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을 지휘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 씨 등은 지난 5월 조합원 염 모 씨가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시신을 강탈당했다며 건물에 들어가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가 당시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을 지휘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 씨 등은 지난 5월 조합원 염 모 씨가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시신을 강탈당했다며 건물에 들어가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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