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에게 돌아갈 보상금과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고시 3관왕'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과 지인의 투자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 변호사인 강씨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12년 승소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는데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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