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前 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국제 인권법률가 모임인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의 한국인 최초 위원으로 선임됐다.
동아시아 위원으로도 안 교수가 유일하며, 아시아 출신 위원은 그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이슈들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J는 1952년 창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분야의 권위 있는 NGO다. 1994년엔 '끝나지 않은 시련'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위원은 총 60명이며, 1년에 한 번 총회를 열어 지역별 인권 현안에 대해 성명이나 보고서를 발표한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정례인권검토(UPR) 등 심의 과정에서 의견도 활발히 개진해 왔다.
위원 임기는 5년이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파키스탄의 히나 질라니 전 유엔 사무총장 인권보호담당 특사, 태국의 비팃 문타폰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주로 각국의 고위 판사나 대학 석학, 유엔 인권보고관 출신 등이 ICJ 위원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무의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에 반발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퇴임 이후에도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비판해왔다. 이번 위원 선임에서도 안 교수의 지난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난 노력이 반영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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