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의 모친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대 뒤 욕설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현됐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민 모 이병은 지난 2010년 3월 입대해 네 달만에 자살했는데, 사망 뒤 군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친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입대 뒤 욕설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현됐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민 모 이병은 지난 2010년 3월 입대해 네 달만에 자살했는데, 사망 뒤 군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친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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