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연극배우 맹복학씨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5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질서유지선을 제거했다. 같은해 6월에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행진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맹씨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질서유지선을 제거했고, 도로를 점거해 집회 장소를 지나는 차량에 불편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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