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웹드라마 감독 배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배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 모씨(20·여)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홍 모(여·조건부 기소유예)씨와 함께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배씨의 집, 서초구 소재 호텔 등지에서 5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또 지난해 9월~11월 서울 강남 모 클럽과 자신의 자택에서 양주와 음료수, 생수 등에 필로폰을 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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