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 8천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추적은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꼼꼼하게 분석해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추적은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꼼꼼하게 분석해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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