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책임자 승인 없는 경우 수색 제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관저 침입을 할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새벽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면서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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