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 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래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대출해 부지 매입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와 건설을 위해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자본금과 주식 등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대법원 1부는 미래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대출해 부지 매입에 사용하고 일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와 건설을 위해 불법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자본금과 주식 등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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