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교조가 법외 노조냐, 합법 노조냐를 놓고 그동안 정부와 전교조 간에 공방이 거셌는데요.
법원이 오늘(1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재판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본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법원이 조금 전인 1시 40분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사실상 '불법 노조'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재판부 판단은 정부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선고를 놓고 보혁 간의 대립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냐, 합법 노조냐를 놓고 그동안 정부와 전교조 간에 공방이 거셌는데요.
법원이 오늘(1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재판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본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법원이 조금 전인 1시 40분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사실상 '불법 노조'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 등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재판부 판단은 정부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선고를 놓고 보혁 간의 대립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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