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일부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가 채워집니다.
법무부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이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한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행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서 시행 후 1.5%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법무부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이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한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행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서 시행 후 1.5%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