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떡값 검사' 의혹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9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전현직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노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를 위해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 내용을 토대로 1997년 당시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실명과 직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 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전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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