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를 하고 주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뇌물공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 등의 혜택을 바라고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 마을'을 상납하고 주류업체로부터 고문료 6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뇌물공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07년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 등의 혜택을 바라고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 마을'을 상납하고 주류업체로부터 고문료 6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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