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오늘(30일) 첫 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오늘(30일) 첫 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