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낸 세금 5억3000만원을 과세당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돌려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나,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 누락했다.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긴 김 회장은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2011년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 태경화성의 한화 계열사 편입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다.
과세 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태경화성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강행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가 형사 소송이나 공정위 처분과 별도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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