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 '소음관리팀'이 출범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마장로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20개 경찰관 기동대와 31개 경찰서에서 선발된 경찰관 244명으로 구성됐다.
이론.실무교육을 마친 이들은 1팀당 16여명 안팎으로 편성돼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 일시보관, 앰프 전원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 경찰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조치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소음관리팀은 형광색 조끼를 착용하고 공개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며,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통해 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알린다.
현장 단속은 집회.시위가 시작되기 전 피해 예상지점에서 5분 간 배경 소음을 측정하면서 개시한다.
집회 시작 이후 예상 피해자의 위치에서 5분간 2회 현장 소음을 측정해 평균을 낸 뒤, 이 평균치에서 배경 소음을 뺀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하게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 소음 기준은 학교.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야간 60db),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db(야간 70db)이다.
소음유지 명령 이후 5분간 2회에 걸쳐 소음을 재측정 한 결과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간다.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 폭.소음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소음원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집회소음을 다른 소음과 함께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집회 시위 현장 소음관리로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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