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이 간결하고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 분량을 적정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할 때 장황하게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결히 쓰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을 장황하게 나열해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은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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