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1일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을 비롯한 아동 학대범죄에 대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동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시행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 회복과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하고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우리 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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