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간첩으로 지목된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부당 수령한 탈북자 지원금은 2천56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 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 씨는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 2004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이에 따라 유 씨가 부당 수령한 탈북자 지원금은 2천56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 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 씨는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 2004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