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숯 가공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장 김모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숯 가공 침구업체를 2009년부터 경영한 김씨는 수억원대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으로 8억원대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르려고 마음 먹었다. 동갑내기 경리 A씨를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꼬드겨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A씨가 사망하면 보험금 26억9000만원을 자신이 수령하도록 한 것. 보험 가입 한달 뒤 김씨는 A씨를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범행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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