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23조 등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생활범주에 일몰부터 자정까지 들어가는 만큼, 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에 이어 야간시위도 허용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생활범주에 일몰부터 자정까지 들어가는 만큼, 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에 이어 야간시위도 허용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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