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축산폐기물 수거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 등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장동 일대 축산물업체 9곳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돼지족발과 등뼈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전문점에는 10억원에 팔았다.
이들이 취급한 축산물은 돼지기름 등을 수거하는 차량에 함께 실려 운반되면서 위생도 극히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통기한과 제조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냉동족발을 국내산 족발로 둔갑시켜 족발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도 포착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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