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한 여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운영자 원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웹디자이너 A씨를 고용했는데, 3주 뒤 회식을 마치고 잠자리를 가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씨는 김씨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김씨는 원씨가 성희롱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화가 난 원씨는 법정 시비로 신뢰가 깨져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원씨는 김씨와 개인적 만남을 유지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관계가 해고 조치의 위법성과 관련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평법 14조2항은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원씨가 되레 김씨에게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주장 제기를 이유로 김씨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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