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2차 의정 협의 결과, 그간 갈등을 벌여 온 원격 의료와 관련해 도입 전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원격진료를 비롯해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시 우려되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을 막기로 했다.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정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비롯해 일차 의료 등 의료현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규제 설립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의 합의안으로 오늘부터 회원들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파업을 철회하되 반대가 많으면 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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