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기업의 해과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5일 발표한 경제혁신 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는 해고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고쳐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기업의 단체협약 규정을 조사하고 나서 불합리한 부분은 공론화하고 임단협 교섭 지침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의 유연성이 커지면 정년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게 된다"며 "대부분 빨리 해고되고 몇명만 명목상 정년을 유지하게 될 게 뻔해 정부 계획은 빚좋은 개살구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종의 파견 기간은 확대하기로 하는 등 파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소득, 비전문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직종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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