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당해 회사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포함했고, 최대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당해 회사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포함했고, 최대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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