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와중에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 모씨(1933년생)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씨처럼 전쟁 와중에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됐다가 생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북한 주민과 자손들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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