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9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김학규 시장은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강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 7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 원을 선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김학규 시장은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강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 7명에게 3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 원을 선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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