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공사'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주요 건설사 임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함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법인 11곳에는 모두 법정 최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하 전 삼성물산 전무와 이충우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기소된 11개 건설사 중 협의체를 구성해 담합을 이끈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6개사와 현대산업개발은 7500만원의 법정 최고 벌금을 내게 됐다.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등 나머지 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혹은 법인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재발을 막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의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공사를 발주한 정부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11개 건설사들과 임직원 22명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인양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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