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A노인요양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수급자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약 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단속에 걸렸다.
경남의 B요양원도 2010년 9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3명의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후, 모(母)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설운영비 약 33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3년 11월부터 두달간월 전국 236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을 일삼은 14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모두 29억원을 환수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폐쇄명령 1건)을 내리고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고의로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를 빼돌린 2개 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양윤선 복지부 요양급여운영과장은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에는 총 2만4000여개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4600곳, 재가시설 1만9600곳)이 있으며, 여기에는 총 29만여명의 종사자(입소시설 7만6000명, 재가시설 22만3000명)가 일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목욕.간호.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에 입주하거나(시설급여) 자택(재가급여)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7만여명이며 33만여명(시설급여 12만5000명, 재가급여 21만1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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