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배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피를 돕는 등 뒤를 봐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유지하며 사건 청탁을 받고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고 지명수배중인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박 모씨와 '청량리파' 행동대원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지명수배중인 폭력조직 '장안파' 조직원 정 모씨의 도피를 돕고, 조직폭력배와 지인이 연루된 각종 사건 무마와 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17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결국 체포돼 구속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인 2009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법정에 나가지 않아 다음달 다시 지명수배됐다.
조씨는 이듬해 3월 술집에서 정씨를 만나 "잘 피해 다녀라, 검문이나 음주에 걸리면 나에게 빨리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4~7월 유흥주점 등을 누비며 현금은 물론 성 접대와 숙박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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