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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