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며 업무방해혐의로 청구된 철도노조 지부장 51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역시 천안지부 47살 최 모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크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며 업무방해혐의로 청구된 철도노조 지부장 51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역시 천안지부 47살 최 모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크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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