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는 영세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싸게 해준다며 속여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범인은 영세 광고업체 사장이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식장 직원인 임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직원이라는 말만 믿고 매출 욕심에 선뜻 3년치 광고비 5백만 원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피해자
- "회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고 (광고) 했는데 ○○○ 담당자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전화를 한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가 아닌 36살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영세 광고업체였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광고를 무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애초에 이런 정액제 광고 상품은 없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는 영세 식당 등 4천여 곳에서 3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 인터뷰 : 천관영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인터넷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세업체 사장들은 듣기만 하면 다 아는 사이트 직원이라고 전화하니까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각종 인터넷 광고 사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는 영세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싸게 해준다며 속여 수십억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범인은 영세 광고업체 사장이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식장 직원인 임 모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직원이라는 말만 믿고 매출 욕심에 선뜻 3년치 광고비 5백만 원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피해자
- "회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려고 (광고) 했는데 ○○○ 담당자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전화를 한 곳은 유명 포털사이트가 아닌 36살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영세 광고업체였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광고를 무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애초에 이런 정액제 광고 상품은 없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는 영세 식당 등 4천여 곳에서 3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 인터뷰 : 천관영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인터넷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세업체 사장들은 듣기만 하면 다 아는 사이트 직원이라고 전화하니까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각종 인터넷 광고 사기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