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여성들만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등을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전주지법은 여성들만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등을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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